헌법재판소

2020헌아3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마5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3. ‘강남경찰서 경사가 일반 상표권 지식 부족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172). 청구인은 2020. 4. 1. ‘강남경찰서 경사가 청구인의 일반상표권을 디자인으로 잘못 수사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등 취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1.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0헌마504). 청구인은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