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3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38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바2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각하되었다(2020헌바265).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5. 13. 위 2020헌바2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2020헌바2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바2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각하되었다(2020헌바265).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5. 13. 위 2020헌바2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2020헌바265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