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39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39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바2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헌재 2020헌바250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바2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헌재 2020헌바250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