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3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