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5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5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