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5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5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