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14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1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양창호
피 청 구 인 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36보병사단 ○○으로 파견 근무 중에 있는 군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9.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3. 21. 22:40경에서 2019. 3. 22. 05:30경 사이에 원주시 (주소 생략) 피해자(여, 21세)의 집에 시건되지 않은 거실 외측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가 자신의 의류와 소지품을 떨어뜨려 주거침입을 하였다.”라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심증만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2019. 10.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이 계속되던 중인 2019. 11. 11. 피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직접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63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19. 12. 19. 새로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1999. 4. 29. 98헌마370; 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11. 11. 제3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63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