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0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국회의원 장제원
2. 국회의원 김재원
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신청인들의 대리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본 안 사 건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1. 국회의원 장제원
2. 국회의원 김재원
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신청인들의 대리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본 안 사 건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