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사1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0년 5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사1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이수경
본 안 사 건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