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4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4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차○○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박서진, 전종원, 최상현, 오반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은 2015. 3. 23.경 대한민국과 2015. 9. 19.까지 합계 402,055,030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은 2015. 3. 19. 청구인에게 위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대한민국은 2015. 3. 25. ‘양도승인액에 대한 효력은 양도인이 계약을 이행한 결과로써 대한민국이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8. 18.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수금 144,384,89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25. 전부승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2017. 2. 17.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피공탁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등 이유로, 청구인을 피공탁자, ‘양도인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내용으로 하여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56,869,2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

다. 청구인은 2017. 4. 7.경 위 확정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한민국, 제3채무자를 한국은행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4. 12.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4487).
대한민국은 2017. 4. 20.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7. 4. 24.경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4. 28.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한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정5057), 2018. 4. 25.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양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로 한 대한민국의 변제공탁은 적법하다’는 등 이유로 청구인의 위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2017카정5057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902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 16.경 항소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0.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변제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의 반대급부 내용 중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로 정정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등 관련 규정을 나열하는 내용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2020. 1. 31. ‘위 변제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의 정정된 반대급부는 유효하나, 대한민국이 2019. 10. 30.까지가 아닌 2017. 2. 17.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156,869,240원을 변제공탁한 것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변제공탁은 적법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4112).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를 취하하여 2020. 2.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15049).

마. 대한민국은 2020. 2. 13.경 청구인을 피공탁자, ‘양도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로 하여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21,605,090원을 새로 변제공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677호).
아울러 대한민국은 2020. 2. 18.경 다시 청구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6795)를 제기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20. 대한민국의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위 2020가단106795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정5058).

바.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변제공탁의 반대급부로 나열한 항목의 근거가 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다음부터 위 규정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2017. 2. 17.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 2019. 10. 30. 변제공탁서 정정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같은 날 수리되었다. 위 2019. 10. 30.자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보면 ‘정정할 사항’으로서 ‘반대급부 내용’이 ‘피공탁자가 양도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 시 지급’으로 수정되었고, 그 근거 규정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등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그 위헌성을 문제 삼는 심판대상조항이 모두 기재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청구인을 상대로 2019. 10. 30. 종전의 변제공탁을 정정하면서 그 반대급부 사항으로 심판대상조항 및 그 상세한 규율 내용을 명시한 이상, 적어도 그 시점에는 청구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양수금 지급 청구가 위 일련의 규정들로 말미암아 제한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4112) 판결문 등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9. 10. 30. 변제공탁 반대급부의 내용을 위와 같이 정정한 다음 이를 청구이의의 주된 이유로 다투었음이 분명하므로, 늦어도 위 항소심 재판 변론이 종결된 2019. 12. 6. 무렵에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9. 12. 6. 무렵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20. 4. 29.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