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9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94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6.경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2020.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형법 제289조, 제299조 및 누범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징역 1년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54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5. 7.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0노92).

나.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청구인이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위 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