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19

서신 발송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19 서신 발송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20. 3. 31.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신을 보내고자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하였다(이하 위 서신을 ‘이 사건 서신’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신검열대상자에 해당하여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제외하고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서신이 봉함된 상태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서신의 발송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송거부’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거부와 피청구인의 서신검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발송거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데(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참조),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4. 28.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서신검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에 대하여, 교도소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신에 대한 검열이 불가피하므로,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헌재 2001. 11. 29. 99헌마713 등),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