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44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44 형법 제35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1999. 8. 19. 선고 99나1958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3. 각하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담당판사의 재판진행과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21. 형법 제35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삼은 형법 제350조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재심각하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