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6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6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1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61등), 2011. 1. 20. 상소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5. 26. 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경우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근거조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부착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