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28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28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기○○
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4737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에서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3회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상고도 기각되어 재심청구 기각판결도 확정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제1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가합99041 판결 및 재심판결 사실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52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24. 선고 2009재나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재나235 판결들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청구하였으나 2019. 11. 15.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나111).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111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9다47370)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대법원 2020. 4. 9. 2019카기32),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20. 4. 14.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대법원의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위 해석이 옳지 않으며 재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