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0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6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0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9.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검사가 위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방법을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수원고등법원 2019노355)한 후 위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성에 대하여 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심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수원고등법원 2020초기10)하였으나 2020. 5. 13. 위 항소와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5. 27.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장변경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1심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참조).
따라서 가사 청구인 주장을 재판에 대한 것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외형상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공소장변경의 형태 및 허용한계를 규정한 것이고, 청구인 주장은 피고인에게도 공소장변경에 관한 신청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위 조항의 규율내용과는 무관하게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9.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검사가 위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방법을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수원고등법원 2019노355)한 후 위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성에 대하여 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심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수원고등법원 2020초기10)하였으나 2020. 5. 13. 위 항소와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5. 27.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장변경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1심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참조).
따라서 가사 청구인 주장을 재판에 대한 것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외형상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공소장변경의 형태 및 허용한계를 규정한 것이고, 청구인 주장은 피고인에게도 공소장변경에 관한 신청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위 조항의 규율내용과는 무관하게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