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지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윤리적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자들인데 공공급식에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에서 공공급식에서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외 2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지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윤리적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자들인데 공공급식에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헌법에서 공공급식에서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