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96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96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규정된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국토교통부는 2020. 2. 24.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민원을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 청구인은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측량사, 건축사 등도 대리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그런데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을 전자화하여 국민이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다른 자격사 등이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 대리를 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이는 행정사 및 다른 자격사의 업무 범위 또는 영역 등에 관한 일련의 법적 규율에서 비롯한 것일 뿐이고,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규정된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국토교통부는 2020. 2. 24.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민원을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 청구인은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측량사, 건축사 등도 대리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그런데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개발행위허가 민원 업무 전반을 전자화하여 국민이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다른 자격사 등이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 대리를 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이는 행정사 및 다른 자격사의 업무 범위 또는 영역 등에 관한 일련의 법적 규율에서 비롯한 것일 뿐이고, 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