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12. 서울역 승차 게이트 옆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소음을 이유로 방송시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였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위 동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장소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20. 5. 14. 사법경찰관이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신고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이 동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12. 서울역 승차 게이트 옆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소음을 이유로 방송시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였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위 동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장소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20. 5. 14. 사법경찰관이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신고인 등이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서울교통공사 소속 근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이 동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