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23

전직 전보 조치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23 전직 전보 조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 12. 1.경 차량 직렬의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4. 12. 31.까지는 차량군무기원보로, 1995. 1. 1. 전차 직렬로 전환되어 전차군무기원보로, 1996. 1. 1. 승진하여 1998. 8. 15.까지 전차군무기원으로 순차 근무하였다.

나. 국방부장관은 1998. 8. 16. 청구인을 전자기기 직렬인 전자기기군무기원으로 전직 발령하였고, 그 후 2007. 7. 18.부로 ○○여단에 배치하였다.

다. 한편, ○○여단장은 2009. 3. 12. 및 같은 해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정비기술 향상을 위한 일일연구과제 발표 3회 미실시, 야간교육 불참, 직무지식함양을 위한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월별 세부추진계획결과를 작성하여 일일단위 소대장, 주간단위 중대장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지시사항 거부’의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각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 대한 1998. 8. 16.자 전직 전보 처분 및 2009. 3. 12. 및 같은 해 12. 4. 각 징계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전자기기 직렬로의 전직 전보 조치는 1998. 8. 16.경 이루어졌고,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2009. 3. 12. 및 같은 해 12. 4.경 각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5. 18.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