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26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26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3. 12. 26.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 26.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5. 18.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