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2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2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난방시설 가동 시 실내온도를 평균 18℃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9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교정시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95호)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교정시설의 경우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적정실내온도에 대한 자체위원회의 재량적인 판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체위원회의 결정 없이 그 자체 규정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