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38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제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0.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공군제20전투비행단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3호 피의자 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은 이미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이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제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0.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공군제20전투비행단보통검찰부 2019년 형제13호 피의자 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참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은 이미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이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