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버지 한□□의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795). 위 소송은 원고인 청구인의 소 취하로 2019. 12. 16.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다시 한□□에 대한 공적자료를 보완하여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2020. 1. 28.자 및 2020. 2. 14.자로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이 한□□에 대하여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등록신청 거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피청구인의 2020. 2. 14.자 유공자 등록거부 당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버지 한□□의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795). 위 소송은 원고인 청구인의 소 취하로 2019. 12. 16.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다시 한□□에 대한 공적자료를 보완하여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2020. 1. 28.자 및 2020. 2. 14.자로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이 한□□에 대하여 독립운동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등록신청 거부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피청구인의 2020. 2. 14.자 유공자 등록거부 당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