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1. 박○○와 그의 아들인 박□□, 박△△, 박▽▽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개인재산의 증식에 사용하고, 청구인에게 폭언, 폭행, 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던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 박□□, 박△△, 박▽▽의 불법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박○○, 박□□, 박△△, 박▽▽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8. 7. 2018헌마79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1. 박○○와 그의 아들인 박□□, 박△△, 박▽▽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개인재산의 증식에 사용하고, 청구인에게 폭언, 폭행, 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던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 박□□, 박△△, 박▽▽의 불법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고, 달리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박○○, 박□□, 박△△, 박▽▽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8. 7. 2018헌마79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