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2. 자신을 공소제기한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및 검사의 형집행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거나 검사의 형집행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피청구인에게 자신을 공소제기한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볼지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30 참조).
나아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검사의 형집행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상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7. 4. 18. 2017헌마34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