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50

병역법 제85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50 병역법 제8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 병역법 제85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434), 2020. 5. 22. 병역법 제8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그리고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에는 형사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9. 3. 19.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9. 3. 25.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5. 22.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