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6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6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황○○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1. 07:35경 서울 강서구 ○○동에 있는 ○○대교 남단 진입로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박○○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988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2020. 2. 14. 통지받고 사건기록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0. 3. 2.경 이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기록 등사를 불허한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등사 불허가결정’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0. 5. 26.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0. 2. 10.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2020. 2. 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다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2020. 2. 14. 무렵에는 알았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20. 5. 26.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등사 불허가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2020. 3. 2.경 청구인의 사건기록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사 불허가결정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