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6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61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의 업무사항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로 인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26.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2011. 3. 8.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제10441호)을 거쳐 2013. 1. 1. 시행된 이래 그 내용의 실질적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12월경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가 시행된 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2013년 12월 무렵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5. 26.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