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62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62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사가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담당자가 2020. 4. 21.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사에게 위 업무는 금지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 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관련조항]
변리사법 부칙(2011. 5. 24. 법률 제107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가 시행된 후 위 조항이 청구인에게도 적용되게 된 2013. 12. 26.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2020. 4. 21. 받았고, 그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사가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담당자가 2020. 4. 21.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사에게 위 업무는 금지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 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2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관련조항]
변리사법 부칙(2011. 5. 24. 법률 제107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된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가 시행된 후 위 조항이 청구인에게도 적용되게 된 2013. 12. 26.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2020. 4. 21. 받았고, 그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등 참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