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71

대중교통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71 대중교통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