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 ① 경찰의 2013. 8. 13.자 체포행위, ②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법원 2014도17130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 ③ 대전지방법원 2013정고5 감치결정 및 재판부의 재판진행, ④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24 판결, 대법원 2016두42661 판결, 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11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2415 판결, 대법원 2019도5596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 ⑥ 2014. 4.경부터 2014. 11.경까지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 ⑦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이하 ‘선행사건 관련 부분’이라 한다), ⑧ 2019. 6. 대전 중부경찰서 경찰이 주도하여 위층 사내로 하여금 사건계획을 도모하게 하여 발생된 사건의 재판 및 재판진행(이하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선행사건 관련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선행사건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 도과,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0; 헌재 2019. 9. 24. 2019헌마990; 헌재 2019. 12. 31. 2019헌마1374 등),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 ① 경찰의 2013. 8. 13.자 체포행위, ②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법원 2014도17130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 ③ 대전지방법원 2013정고5 감치결정 및 재판부의 재판진행, ④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824 판결, 대법원 2016두42661 판결, 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11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2415 판결, 대법원 2019도5596 판결 및 각 재판부의 재판진행, ⑥ 2014. 4.경부터 2014. 11.경까지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 ⑦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이하 ‘선행사건 관련 부분’이라 한다), ⑧ 2019. 6. 대전 중부경찰서 경찰이 주도하여 위층 사내로 하여금 사건계획을 도모하게 하여 발생된 사건의 재판 및 재판진행(이하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 부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선행사건 관련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선행사건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 도과,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0; 헌재 2019. 9. 24. 2019헌마990; 헌재 2019. 12. 31. 2019헌마1374 등),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 및 재판진행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