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11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6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1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5413 정보공개은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찰청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강제집행면탈성의 부당이득금 676,000,000원을 지급하고 경찰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경찰청’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공공기관 상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590). 청구인이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은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라21284).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장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20마5413).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카기1013).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6. 1. 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 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