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43
형사소송법 제4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43 형사소송법 제4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7.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위 형사재판 진행 중 청구인은 변호사 박수복에게 보석청구를 의뢰하여 위 박수복은 1995. 8. 2. 위 법원에 보석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5. 8. 14. 보석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소송기록송부서 등에 위 보석관련 기록을 인수인계한 흔적이 없고 위 보석기각결정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위 변호사 박수복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지 않고 법원직원과 모의하여 보석결정문 등본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박수복 등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춘천지방검찰청 2006형제3170)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박수복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소송기록송부부에 보석기록 송부가 기재된 후 분실된 경우에 한하여 재판서를 등본에 의해 작성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더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석결정문 등본 위조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5.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판 단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6조는 보석기각결정 원본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등본 또는 초본이 작성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석기각결정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복이 보석결정문 등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득이한 경우’를 더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
청 구 인 전○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7.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위 형사재판 진행 중 청구인은 변호사 박수복에게 보석청구를 의뢰하여 위 박수복은 1995. 8. 2. 위 법원에 보석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5. 8. 14. 보석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소송기록송부서 등에 위 보석관련 기록을 인수인계한 흔적이 없고 위 보석기각결정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위 변호사 박수복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지 않고 법원직원과 모의하여 보석결정문 등본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박수복 등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춘천지방검찰청 2006형제3170)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박수복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소송기록송부부에 보석기록 송부가 기재된 후 분실된 경우에 한하여 재판서를 등본에 의해 작성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더 상세히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석결정문 등본 위조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5.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판 단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6조는 보석기각결정 원본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등본 또는 초본이 작성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석기각결정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복이 보석결정문 등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득이한 경우’를 더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