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6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6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승
진주교도소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08. 5. 1. 청구외 망 정진기, 망 김○성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함에 따라 자신은 정당방위를 하였음에도 과잉방위로 인정되는 등 부당한 재판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5. 16. 위 수사의 부당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당한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취지라면 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부당한 공소제기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인바(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따라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공정한 수사로 초래된 불기소처분 내지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때에는 법원의 재판인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9. 3. 3. 2009헌마72 등), 그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정신청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2008. 5. 1.자 살인혐의에 관한 것이나 기록상 2008. 10. 13. 위 살인혐의에 대한 제2심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또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
청 구 인 김○승
진주교도소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08. 5. 1. 청구외 망 정진기, 망 김○성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함에 따라 자신은 정당방위를 하였음에도 과잉방위로 인정되는 등 부당한 재판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5. 16. 위 수사의 부당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백하지 않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당한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취지라면 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부당한 공소제기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인바(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따라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공정한 수사로 초래된 불기소처분 내지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때에는 법원의 재판인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09. 3. 3. 2009헌마72 등), 그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정신청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2008. 5. 1.자 살인혐의에 관한 것이나 기록상 2008. 10. 13. 위 살인혐의에 대한 제2심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또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