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68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6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신
원주교도소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09고합29),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6. 1.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0재고합2),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2. 10.자 (춘천)2011로1}, 재차 항고하였으나 또 다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 3. 14.자 (춘천)2011로1}.
다. 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들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11. 5. 18. 위 각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는 춘천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고합2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10재고합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춘천)2011로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 3. 14. 선고 (춘천)2011로1 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 및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
청 구 인 박○신
원주교도소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09고합29),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6. 1.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0재고합2),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2. 10.자 (춘천)2011로1}, 재차 항고하였으나 또 다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 3. 14.자 (춘천)2011로1}.
다. 청구인은 위 판결 및 결정들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11. 5. 18. 위 각 판결 및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는 춘천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고합2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10재고합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춘천)2011로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 3. 14. 선고 (춘천)2011로1 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 및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