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8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8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의 재판장이 2011. 3. 31. 위 사건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청구인은 2011. 4. 4. 위 변론기일 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에 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4. 7. 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1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1. 4. 19. 각하되자, 2011. 5.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2011. 4. 4.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 계속 중이여서 청구인의 특별항고권이 무력화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변론기일 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을 다투는 위 특별항고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의 재판장이 2011. 3. 31. 위 사건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청구인은 2011. 4. 4. 위 변론기일 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에 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4. 7. 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1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1. 4. 19. 각하되자, 2011. 5.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이 2011. 4. 4.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특별항고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 계속 중이여서 청구인의 특별항고권이 무력화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변론기일 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을 다투는 위 특별항고 결정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