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2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2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1. 5. 13. 89헌마267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곧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