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76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6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76 재판취소
청 구 인 백○○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정다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모279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정다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모279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