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8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12. 31.자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961호)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여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20. 2. 25.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190).

나. 청구인은 재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공개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3.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2020헌마190 결정이 부당하므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에 불과한데,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정을 청구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0. 4. 14.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마467).

다. 청구인은 2020. 6. 1.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46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