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13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6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13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문○기
피 청 구 인 지식경제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 인근 시화방조제에 건설 중인 시화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정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국회에서 법 제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하여(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4. 20.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조).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② 발전사업자, ③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만이 할 수 있고(법 제11조), 또 이들만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교부된 지원금 역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법 제14조 참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 등이 지연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
청 구 인 문○기
피 청 구 인 지식경제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 인근 시화방조제에 건설 중인 시화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정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국회에서 법 제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하여(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4. 20.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조).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② 발전사업자, ③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만이 할 수 있고(법 제11조), 또 이들만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교부된 지원금 역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법 제14조 참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해 추진 중이었던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 등이 지연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