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89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89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다. 2011. 11. 29.경 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이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다. 2011. 11. 29.경 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이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임차인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