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94
징벌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6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94 징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 2017. 9. 29.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 2. 13. 위 소를 각하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 2017. 9. 29.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 2. 13. 위 소를 각하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