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19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6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19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두32876 징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같은 해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출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초보224). 그런데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2017. 10. 13. ○○구치소장은 청구인에게 구치소 수용실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3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수용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법률상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19. 2. 13. 각하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1.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32876).

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9. 각하되자(대법원 2020아548), 위 각 재판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데서 기인하고,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이 종전에 판결을 통하여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인정해 왔고 나아가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때에도 반복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예·사회적 신용 등 인격적 법익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따른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에서 의미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위 판결들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