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95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20년 6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95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7. 5. 30. 2017헌마488 결정
2. 헌법재판소 2017. 8. 16. 2017헌아378 결정
3.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7헌마488, 2017헌아378, 2020헌아35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