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4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0년 6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4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44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아294 결정3. 헌법재판소 2020. 5. 26. 2020헌아355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5. 19. 2020헌아3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