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90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90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들에게는 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위축된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그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원수별로 4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20. 5. 11.부터 현금지급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금원을 신청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들도 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나, 세대주가 수용 중인 경우 다른 세대원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대리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이 가능하고, 다만 1인 세대주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1인 가구의 세대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보정기한 14일)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상 위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