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25

병역법 제74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25 병역법 제7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법 제74조의2가 사회복무요원을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2020. 5.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제74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