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정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4. 3. 해외에서 입국하여 2020. 4. 4.부터 2020. 4. 17. 24:00까지 자가격리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가격리대상인 청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였다며, 2020. 6.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권에는 선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투표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20. 4. 1.부터 2020. 4. 14.까지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무증상 유권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 2020. 4. 15. 17:40부터 19:00까지 외출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한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자가격리대상이 된 사람들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자가격리 중이던 장소가 서로 달라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자가격리대상이 된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한 이상, 개인이 사실상의 이유로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선거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청구인에게 자가격리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달라 외출이 허용된 시간 동안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