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85

국유재산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85 국유재산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포천시 (주소 생략) 소재 국유재산(하천, 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의 매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8. 16. 청구인에게 위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2개의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인 260,104,000원이라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2. 6. 국민신문고에 국유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공시지가로 매각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공시지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유재산 매각시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감정을 통하여 매매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조항은 제42조 제1항 제1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관련조항]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바(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헌재 2016. 6. 21. 2016헌마434,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등 참조), 그와 관련한 처분가격의 기준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혹은 처분기관의 처분가격 결정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상대방인 청구인의 계약체결이나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비록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인 국가 또는 그 처분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기속되는 결과 사실상의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청구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124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