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9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9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오○○
3. 조○○
4. 이□□
5.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하종대, 안민주
피 청 구 인 화성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축산업 허가를 받고 젖소를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기존에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자에 대해서도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축사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에 의하여 위 개정법률에 대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나, 그 후 다시 부칙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운영되는 축사에 대하여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3월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019년 9월경에는 이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시행하였다.
청구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영업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 외에는 가축분뇨법이 정하는 바대로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법 위반 요소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행 노력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지침 등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마103).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다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2020. 4. 6.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축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종료시까지 별도관리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2020. 6. 4.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문 발송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20. 4. 6.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축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종료시까지 별도관리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문 발송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피청구인이 발송한 공문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당초 추가 이행기간을 미부여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축사가 위치하는바,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종료시까지 별도 관리대상으로 조정합니다.”, “○ 조정사항 : 추가 이행기간 미부여 → 별도관리대상(헌법소원심판 청구 종료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들의 축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로 더 나아가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문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문 발송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이○○
2. 오○○
3. 조○○
4. 이□□
5.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하종대, 안민주
피 청 구 인 화성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축산업 허가를 받고 젖소를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기존에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자에 대해서도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이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축사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에 의하여 위 개정법률에 대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나, 그 후 다시 부칙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운영되는 축사에 대하여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3월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019년 9월경에는 이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시행하였다.
청구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영업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 외에는 가축분뇨법이 정하는 바대로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데, 법 위반 요소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행 노력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 지침 등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마103).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다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2020. 4. 6.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축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종료시까지 별도관리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2020. 6. 4.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공문 발송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20. 4. 6.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축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종료시까지 별도관리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문 발송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제한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피청구인이 발송한 공문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당초 추가 이행기간을 미부여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축사가 위치하는바,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종료시까지 별도 관리대상으로 조정합니다.”, “○ 조정사항 : 추가 이행기간 미부여 → 별도관리대상(헌법소원심판 청구 종료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들의 축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는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로 더 나아가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문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문 발송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